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김씨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의붓아버지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직권조사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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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대응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의붓딸 살해 사건은 지난달 27일 의붓아버지인 김모(31)씨가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 딸 A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친어머니인 유모(39)씨 역시 남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김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