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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이달부터 활동…운영규정 금융위 통과

금융/증시

    '금감원 특사경' 이달부터 활동…운영규정 금융위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조사·수사 정보차단 장치 등 제한조건 달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소속 특사경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 운영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은 3일 고시 즉시 발효된다.

    특사경은 전문영역에 한해 특정 공무원에게 행정단속 수준을 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관할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의 지명으로 특사경이 임명된다. 규모는 10명 이내다. 임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안으로 본격 활동이 가능하다.

    금감원 특사경의 임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해 검찰에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데 있다.

    금융위는 특사경 활동이 과잉수사 등 인권침해로 흐르지 않도록 금감원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개정 규정에 담았다. 업무 및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조치 의무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부여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또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피조사자 본인 진술서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할 것도 규정됐다.

    개정된 규정은 3일 즉시 시행 예정이나,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조항은 운영지침 마련 등 준비시간을 감안해 3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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