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방송된 MBN '뉴스와이드' "'여지' 남긴 美 폼페이오 '핵 언급' 피한 北 김정은…文, 북미 물꼬 트려면?" 리포트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한미정상회담 상황을 보도하며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오기한 MBN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N '뉴스와이드'는 지난 4월 11일 "'여지' 남긴 美 폼페이오 '핵 언급' 피한 北 김정은…文, 북미 물꼬 트려면?" 리포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내용을 전하며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잘못 표기한 그래픽을 내보냈다. 사고 이후 논란이 일자 MBN은 같은 달 22일 인사를 통해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했으며, 현 정치부장이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다.
방송소위는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