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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황교안 대표 고발

법조

    민중당,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황교안 대표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3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희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중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황 대표는 이번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진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검찰은 황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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