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일반 평검사들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사법·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주려는 움직임을 '독점적 권능'으로 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수사를 하는 평검사들도 대체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검 소속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을 기회가 한 차례 줄어들어 결국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수사가 재판에 가서도 유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리검토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기능이 사라진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향후 평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검 차원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제 평검사들이 움직여야한다는 신호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검찰 내부전상망(이프로스)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조만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담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지정되면서 문 총장이 이례적으로 해외순방 중에 사실상 현 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다음날인 4일 오전 귀국해 대검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