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해 선물한 A씨. 그런데 구입한 이모티콘이 원하던 것이 아닌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어머니에게 있다며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결제한 이모티콘을 선물로 줬더라도 선물받은 사람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한 사람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A씨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모두 111조 8939억원으로 전년대비 22.6% 성장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쇼핑은 68조 6706억원으로 31.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