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아역으로 '딱'인데…교육비 3000만 원만" 부모 속여 돈 뜯어낸 일당

사건/사고

    "아역으로 '딱'인데…교육비 3000만 원만" 부모 속여 돈 뜯어낸 일당

    자칭 '아역배우 전문 기획사' 관계자 2명 입건

    (그래픽=연합뉴스)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무더기로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 A(48)씨와 캐스팅이사 B(48)씨를 입건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역배우 부모 15명을 상대로 등록비, 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역배우 전문 기획사' 관계자라고 홍보한 뒤 아역배우 지망생들의 부모에게 "자녀가 유명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을 보러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고선 부모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연기, 노래, 춤 교습비가 필요하다"며 1년 치 2400만 원, 2년 치 3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가전속 계약'을 하면 좀 더 값싸게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에 따른 등록비 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프로필 사진 촬영비와 운전과 분장 등 '매니징 비용'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에서 중학생까지 아역배우들은 이들이 언급한 영화 등에 캐스팅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부모들에게 "캐스팅이 성사됐다"고 언급한 영화감독의 경우 "그런 제목의 영화는 만들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아티스트의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며 "아역배우의 영화, 광고 등 출연을 조건으로 걸어 고액의 연기 수업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현재 별개의 사건으로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