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사진= 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김씨의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김씨의 성행위가 찍힌 동영상의 촬영시점을 특정했고, 현재 영상 조작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해당 영상은 1분이 조금 넘는 길이에 촬영 장소는 윤중천(58)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이다. 촬영시점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1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수사단이 그 이후 범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시효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는 강간 혐의 적용에 필요한 저항이나 폭행 정황이 나오지 않아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신 "별장에 간 적 없다던 그동안의 김씨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김씨의 성접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다른 진술신빙성도 의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지만, 김씨가 원주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수사단이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수사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단은 연휴 중 윤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김씨의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달에도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찍은 동영상 '캡처본'을 윤씨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사진에는 김씨와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수사단은 윤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한 뒤, 의혹 당사자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