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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자택서 '회사 서버' 확보

법조

    檢,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자택서 '회사 서버' 확보

    팀장급 직원, 자택에 보관…그룹 차원, 지시 여부 수사
    검찰, 해당 직원 긴급체포해 조사 뒤 석방…압수물 분석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자택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6월쯤 회사 공용서버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서버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통째로 옮겨 숨기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용서버에는 바이오에피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문서를 저장한 뒤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회사 서버를 보관하게 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와 부장 이모씨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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