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러곳을 돌며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뺏고, 연인을 감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랑구 일대 편의점 3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76만원가량의 돈과 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A씨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내던지고,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도망치는 A씨를 붙잡고 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