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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게 입맞춤하려한 부장교사 해임 정당"

사건/사고

    법원 "여교사에게 입맞춤하려한 부장교사 해임 정당"

    다른 20대 여교사에게 20차례 이상 "술 마시자" 연락도

     

    처음 만난 신규 임용 여교사에게 노래방에서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여교사 C씨에게 "술 한잔 하자"라면서 20차례 이상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도 술을 마시자고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위를 악용해 젊은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강제추행한 것은 비위 행위"라며 "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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