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7일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8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화주와 업체는 6월 7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에 이들 사업의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용태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역량 있는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