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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총장 또 '국민기본권' 강조…간부회의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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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검찰총장 또 '국민기본권' 강조…간부회의서 의견 수렴

    문무일 총장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
    앞서 입장문과 귀국현장서도 각각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강조
    오늘 대검 간부회의서 의견수렴 절차 거쳐 향후 대응방안 논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도 '국민'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과 지난 4일 조기 귀국 현장에서 각각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했다.

    향후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검찰의 조직보호 논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명분으로 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까지 축소하면, 국민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보완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부장급(검사장) 이상이 참석하는 정기 간부회의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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