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생활경제

    대한항공, 2년치 임단협 타결…수당인상·처우개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이밖에 지휘기장 직무 수행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고, 미사용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비정상 운항 상황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