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 1가구에 평균 110만원 정도씩 추석 전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일 올해 543만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1가구 기준 평균 지급액이 109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543만가구로 확대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장려금 신청이 이틀 만에 100만 가구가 넘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지난해보다 30만원 가량 오른 평균 115만3천원이 지급되면서 대상가구도 3배 늘어난 189만가구에 달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63만가구(수령액 80만 3천원)에서 올해 189만3천가구(수령액 115만 3천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새로 수급 대상이 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26%를 차지한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을 방문해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