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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 소개한 검사…감봉 1개월 징계

법조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 소개한 검사…감봉 1개월 징계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비위로 부산지검 소속 검사 징계
    '음주운전 삼진아웃' 서울고검 소속 검사 해임 결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검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은 제2조 2항에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검사와 함께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가지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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