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와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해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같은 해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 등이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해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가수 승리. (사진=이한형 기자)
조사에서 승리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유씨는 이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일본인 투자자들이 묵은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YG가 성접대 사실을 알면서도 호텔 숙박비를 대납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 가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억 남짓 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횡령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공모 관계로 보고 있고, 서로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돈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이후 승리를 모두 17차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과 자금 횡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