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핫토이즈, 피규어 제품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강제

경제 일반

    핫토이즈, 피규어 제품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강제

    공정위,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핫토이즈는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하여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규어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