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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서영교 재판 민원 받았지만 개입은 안해"

법조

    임종헌 "서영교 재판 민원 받았지만 개입은 안해"

    13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연장 여부 심문
    "재판 청탁 사실무근" 서영교 의원 해명과 반대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들어주진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오는 13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혐의와 관련해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 의원이 당시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의 재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파견판사로부터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며 "(지인 아들이) 공연음란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으니 공연음란죄를 물어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 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은 "(해당 사건 관할인)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로 사건 청탁을 하거나 서 의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입 혐의는 부인했다. 대국회 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관심을 기울인 정도라는 점을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고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임 전 차장은 "새누리당에서 노 전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으나 선처를 부탁한 적은 없고 대국회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또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나름의 '도망갈 구멍'이나 설명 자료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규진 전 부장판사에게 1심 양형 검토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 관련 민원을 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친박계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김모 판사에게 '이 전 의원과 대학 동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모 의원이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걱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탁한 의원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자들이 있어 답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따로 제공키로 했다.

    반면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 자체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의 석방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의례적인 말을 했다"며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오히려) 후회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러한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민원을 받고 양형분석 문건을 만든 것은 의원들이 문의할 경우 예상 양형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검토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와 별개로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아직 재판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외에도 추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기존 기소된 혐의와 중복돼 '이중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도 검찰 측과 논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거쳐 오는 13일 자정 전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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