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어렵게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을 얻어냈다.
심사에 쟁점 사항이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 KB측의 비상대책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최종 승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선위측은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긴 논의 끝에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고 승인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의결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의결 여부가 또다시 중요해졌지만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KB증권은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중징계건으로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12월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증선위 심의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현재 초대형IB(투자은행) 증권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17년 11월 1호 사업자가 된 한국투자증권과 지난해 5월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 두 곳이다. KB증권의 인가 작업이 마무리되면 3호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IB의 핵심 업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 신용을 기반으로 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회사채 인수, 부동산 금융 투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4조6000억원)과 NH투자증권(2조3000억원)의 발행어음 총 잔고는 약 6조9000억원이다. 올해도 약 3개월 만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가 진출하면 발행어음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