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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가혹해야 죄되나"…군인권센터, 박찬주 갑질 무혐의에 항고

사건/사고

    "얼마나 더 가혹해야 죄되나"…군인권센터, 박찬주 갑질 무혐의에 항고

    "검찰,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
    공관병들 새벽부터 쪽잠자며 직무와 상관없는 일해
    "항고, 재항고, 법원 재정신청까지 준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 이유 공개 및 검찰 항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 무혐의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61)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 전 대장 갑질 행위가 '사적지시에 불과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주 항고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 지시로 근무 시간 중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당하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 소장은 "피해자들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종일 주방에 쭈그려 앉아 노동하며 쪽잠을 잤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관병들에게 호출 팔찌를 채우고 자주 불러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있다. 얼마나 더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가혹행위로 인정할 것인가"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26쪽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다음주 내로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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