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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동물 관리 소홀, 학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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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병천 교수 동물 관리 소홀, 학대는 아냐"

    "이 교수 '의도적 학대' 정황은 없어…담당 사육관리사 학대는 의심"

    (사진=연합뉴스)

     

    실험동물의 죽음으로 학대 의혹에 휩싸였던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에 대해 대학 당국이 "연구 책임자로서 관리에 소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실험계획서 등을 살펴본 결과 연구진의 의도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연구에서 복제사역견이었던 비글 '메이'가 건강을 잃고 죽자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 데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위원회는 9일 "이 교수의 실험에서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메이는 같은 복제견인 페브, 천왕성과 함께 지난해 3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서울대로 이관된 후 11월쯤부터 수척해지다가 심각한 저체중 상태에 이르어 사망했다.

    그럼에도 이 교수 연구팀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인 수의학적 관리와 주기적인 체중 측정 등 적극적인 치료 대신 자체적 검사, 사료 교체, 간헐적 체중 측정 등의 조치만 있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연구 책임자인 이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실험동물에 대해 직접 진찰과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 없이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절차적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조사위는 "일부 상세 실험 내용이 2차 계획서에서부터 누락된 상태로 4차에 걸쳐 승인됐고, 메이 등 3마리 복제견들의 이동 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메이와 페브, 천왕이를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도 계획서에 누락돼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의 실험실을 방문해 면담하고 실험노트 등 여러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험 계획서에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등 '의도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도적인 굶김이나 물리적 학대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메이의 사체를 재부검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서상에도 '복제견에 심각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계획'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위는 연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메이의 사육관리사가 또 다른 동물을 폭행하고 24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은 정황이 CC(폐쇄회로)TV 영상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육관리사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메이와 페브, 천왕성이 실제 마약 탐지 활동을 하는 운영견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에서 배제되는 '사역견'인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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