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이 비위 통보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 내의 조사와 징계가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이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비위통보한 지 65일 만이다.
대법원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에서는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권순일 대법관 등 통보된 비위 혐의가 2015년 이전인 법관들은 징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등을 작성·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히 이번에 징계 청구된 10명 중 5명은 이미 기소된 판사들이어서 사법부의 징계가 마지막까지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현직 법관 중 징계 청구된 5명에 대해 별도의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4개월간 조사 끝에 같은 해 6월 15일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이 중 8명만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명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처분하지 않는 '불문(不問)' 경고를 받았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징계 청구된 10명 중 3명은 지난해 한차례 징계가 청구된 법관들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고 다른 혐의로 추가 징계를 받는 경우인지, 징계 청구는 됐으나 처분을 받지 않아 재청구한 경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 내부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본 현직 판사는 총 20명에 그치게 됐다. 검찰에서 기소한 현직 판사 8명(전직 포함 14명)을 제외하면 10명 안팎에 대해서만 직접 매를 든 셈이다. 이마저도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는 '불문'이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을 마친 후 곧바로 징계 심사에 돌입한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