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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10일 영장 심사…檢 "본류 수사와 병행"

법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10일 영장 심사…檢 "본류 수사와 병행"

    檢 "조직적 증거인멸, 본류 분식회계와 맞닿아"…고강도 수사 예고
    증거인멸 연루 '사업지원·보안선진화TF' 소속 임원 2명 구속 갈림길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오는 10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는 10일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컴퓨터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거인멸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의 신병을 확보해 이들로부터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그룹이 나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러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있다고 보고 고강도 병행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부분은 본류 사안의 규명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본류 수사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우발적 1회 증거인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여부, 그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해내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연루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자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최근 IT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도 불러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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