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연녀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60대 남성과 이를 알고도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킨 인면수심의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와 B(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B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B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 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A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B 씨의 딸 C 양을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딸 C 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따라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 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