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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고 원청 무죄..2심도 자신할 수 없어 한숨만"

사건/사고

    "삼성중공업 사고 원청 무죄..2심도 자신할 수 없어 한숨만"

    원청·관리자는 모두 무죄, 현장 노동자는 유죄
    노동자 죽음에 대해 "하필이면 휴게실에 떨어져"
    구조적 죽음이란 사실 모르는 재판부..이해어려워
    조선소, 공정 자체 매우 위험..70% 이상 외주화
    다단계 하청 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정관용> 2017년 노동절,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무려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7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은 유죄,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노동계에서는 원청에 면죄부를 줬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의 이은주 활동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모두 몇 명이 재판받았어요? 원청은 몇 명, 하청은 몇 명.

    ◆ 이은주> 삼성중공업 관리자는 3명이고 작업자 3명 그다음에 하청업체 현장작업자 2명,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 이렇게 포함해서 10명에게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전원 유죄인가요?

    ◆ 이은주> 하청업체는 그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유죄로 처리가 돼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금고가 선고된 거고요. 하청업체도 대표와 관리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관용> 하청업체 관리자, 대표 그다음에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관리자, 대표 전부 다 무죄?

    ◆ 이은주> 네. 삼성중공업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부여가 됐고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안전조치 의무나 예방조치 의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은 다 무죄라고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 정관용> 고작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300만 원 벌금받은 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 이은주> 하청업체를 관리할 때 안전보건협의체라는 걸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체를 두 개 사업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현장안전점검에 하청업체를 참여시켜서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의 미비사항을 가지고 벌금 300만 원.

    ◆ 이은주> 네, 네.

    ◇ 정관용> 회사인 삼성중공업 측에 300만 원 내라 그런 거죠?

    ◆ 이은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유죄고 하청업체 관리자부터 원청업체 관리자까지 다 무죄다, 이 말이군요?

    ◆ 이은주> 네, 네. 원청과 관리자는 무죄이고 현장 노동자만 유죄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죠.

    ◇ 정관용> 이은주 활동가가 직접 판결문도 보셨어요?

    ◆ 이은주> 네. 판결문을 직접 읽었는데요. 읽는 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오르고 눈물도 막 흐르고 그랬는데 이 판결문에 사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점을 짚고 있어요. 크레인 사고가 충돌, 추락하는 과정은 해당 노동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크레인이 떨어진 곳이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휴게실이어서 피해가 컸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문구 속에 하필이면 휴게실에 떨어져서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죽음을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고 있다는 것에 더욱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이 사고는 하청 구조가 불러온 구조적 살인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이렇게 판단내리고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사고 난 다음에 삼성중공업 측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로드맵도 제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올해 5월에도 또 두 번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 이은주> 지난 5월 3일에 크레인 연결고리 부분에 얼굴을 맞아서 지금 한 분이 중퇴에 빠져 계시고요. 5월 4일 날 또 H빔이 넘어지면서 노동자를 덮쳐서 안타깝게도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사고 이후에 삼성중공업에서 안전한 작업장 구연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노동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 실질적 내용이 없이 주의하라는 것만 강조하겠다, 결국 그 결과가 다시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며칠 전인 3일, 4일에 죽거나 다친 분도 다 하청 노동자입니까?

    ◆ 이은주> 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유독 이렇게 조선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은주> 조선소는 3대 직업병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작업 공정 자체가 매우 위험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장은 늘 공기나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고요. 안전조치가 무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조선소 고용 구조가 70%가 이미 외주화 상태에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주> 그러니까 외주화는 있던 위험도 더욱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이윤과 안전,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외주화로 인한 안전관리가 원청에 책임이 없다고 이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상황인 거죠.

    ◇ 정관용> 하청업체들은 물량 단위로 기간을 단축시킬수록 이윤을 많이 보니까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이은주> 그렇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봤던 법원 자료 중에 해당 사고가 났던 그 사업체 노동자가 진술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두 개의 크레인이 중첩돼서 작업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었고 요구도 했었다, 개선을. 그런데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청업체라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를 개선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이은주> 결국 노동자는 원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은주>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 달라 이른바 기업 살인법인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거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왜 안 될까요?

    ◆ 이은주> 입법 발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는 경총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명보다는 경제, 생산이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죠?

    ◆ 이은주> 네.

    ◇ 정관용> 혹시 2심 가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은주> (한숨)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던 판결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심 가서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드리니까 크게 한숨부터 쉬시는데.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똑같은 즉 원청 무죄 이 판결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이군요.

    ◆ 이은주> 네, 네.

    ◇ 정관용> 국회는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주> 네.

    ◇ 정관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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