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
◇ 정관용>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자. 이러한 취지를 담은 조례가 바로 어제 부산시에서 공포됐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이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문기 부산시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어제 공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의결돼서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문기> 네. 이제 가결이 돼서 바로 공포가 됨으로써 조례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임원 연봉을 어떻게 제한하자는 거죠?
◆ 김문기> 현재는 공사공단이나 부산시에 있는 공사공단의 출자출연기관이 자신의 임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최저임금과 연동을 시켜서 그래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들은 최저임금의 6배. 이렇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저 임금의 7배면 연봉 얼마입니까?
◆ 김문기> 연봉이 이제 최저임금 월 주 40시간 209시간을 계산해 보면 1억 4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게 기관장은 1억 4000만원, 그 정도까지. 임원은 6배면 그것보다 조금 밑이겠군요?
◆ 김문기> 네. 1억 3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그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면 그 연봉을 어떻게 정했나요?
◆ 김문기> 그동안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사실 근 30년 간 이렇게 집권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의 입맛대로 공공기관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거기 앉히면서 연봉도 임명권자인 시장이 올려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내려줄 수도 있고 시장의 입맛대로 연봉이 조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데 시의회도 다 한 당이 했으니까 별로 견제도 안 됐다, 이 말이군요?
◆ 김문기> 그렇죠. 그동안 시의회가 거수기의 노릇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왔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문기> 네.
◇ 정관용> 지금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관장과 임원 숫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 김문기> 뭐 지금 부산에는 공사공단이 6개가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지금 이 기준보다 초과하는 연봉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여럿 있나요?
◆ 김문기> 네. 지금 초과해서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기관이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어제 공포되어서 시행이 들어가면 그분들 연봉을 깎아야 하는 겁니까?
◆ 김문기> 그렇죠. 이제 부산시에서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임원의 연봉을 지금 7배, 6배로 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 김문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는데 보수기준의 사항을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김문기> 저희들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을 했고요. 인사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공공기관장이다. 그동안 사실 우리 부산시에는 현재는 민선 7기인데 민선 6기 이전까지는 사실 임명권자인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자리에 앉히고 연봉을 측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비판도 많이 받아 왔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게 된 거죠. 비교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시가 제일 높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높더라.
◆ 김문기> 네. 맞습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공공기관이 꼭 흑자, 적자를 따질 건 아니지만 적자 보는 데도 많죠?
◆ 김문기> 대부분이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네, 네. 적자 보면 시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 김문기> 그렇죠. 매년 시 재정이 출연금이다, 대행사비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이게 부산시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요?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 김문기>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법제처에.
◆ 김문기>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요?
◆ 김문기> 이제 공공기관의 임명권자의 권한 침해다. 그다음에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의 의견이 부산시로 왔어요. 그래서 그 부산시가 그 내용을 갖고 우리 행안부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이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 정관용> 그런 법제처의 공공기관 임명권자의 권한 침해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기>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벌칙을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업무인, 책무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이걸 대법원에 재소할 수도 있다던데 아직 중앙정부는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 김문기>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S 방송국에서 뉴스 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법령이라는 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문기>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 정관용> 부산시의 이런 시도, 전국적으로 방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문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김문기 시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