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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최저임금 7배 넘지 못해’



정치 일반

    ‘부산시,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최저임금 7배 넘지 못해’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살찐 고양이 조례 공포
    공공기관장 연봉 최저임금 7배, 임원 6배까지로 제한
    이제까지 임면권자인 부산시장 마음대로 결정
    법제처, 임면권자 권한&경영자율성 침해 우려
    세금낭비 심해, 신중한 검토 끝에 조례 제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

    ◇ 정관용>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자. 이러한 취지를 담은 조례가 바로 어제 부산시에서 공포됐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이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문기 부산시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어제 공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의결돼서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문기> 네. 이제 가결이 돼서 바로 공포가 됨으로써 조례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임원 연봉을 어떻게 제한하자는 거죠?

    ◆ 김문기> 현재는 공사공단이나 부산시에 있는 공사공단의 출자출연기관이 자신의 임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최저임금과 연동을 시켜서 그래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들은 최저임금의 6배. 이렇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저 임금의 7배면 연봉 얼마입니까?

    ◆ 김문기> 연봉이 이제 최저임금 월 주 40시간 209시간을 계산해 보면 1억 4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게 기관장은 1억 4000만원, 그 정도까지. 임원은 6배면 그것보다 조금 밑이겠군요?

    ◆ 김문기> 네. 1억 3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그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면 그 연봉을 어떻게 정했나요?

    ◆ 김문기> 그동안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사실 근 30년 간 이렇게 집권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의 입맛대로 공공기관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거기 앉히면서 연봉도 임명권자인 시장이 올려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내려줄 수도 있고 시장의 입맛대로 연봉이 조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데 시의회도 다 한 당이 했으니까 별로 견제도 안 됐다, 이 말이군요?

    ◆ 김문기> 그렇죠. 그동안 시의회가 거수기의 노릇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왔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문기> 네.

    ◇ 정관용> 지금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관장과 임원 숫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 김문기> 뭐 지금 부산에는 공사공단이 6개가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지금 이 기준보다 초과하는 연봉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여럿 있나요?

    ◆ 김문기> 네. 지금 초과해서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기관이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어제 공포되어서 시행이 들어가면 그분들 연봉을 깎아야 하는 겁니까?

    ◆ 김문기> 그렇죠. 이제 부산시에서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임원의 연봉을 지금 7배, 6배로 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 김문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는데 보수기준의 사항을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김문기> 저희들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을 했고요. 인사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공공기관장이다. 그동안 사실 우리 부산시에는 현재는 민선 7기인데 민선 6기 이전까지는 사실 임명권자인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자리에 앉히고 연봉을 측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비판도 많이 받아 왔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게 된 거죠. 비교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시가 제일 높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높더라.

    ◆ 김문기> 네. 맞습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공공기관이 꼭 흑자, 적자를 따질 건 아니지만 적자 보는 데도 많죠?

    ◆ 김문기> 대부분이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네, 네. 적자 보면 시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 김문기> 그렇죠. 매년 시 재정이 출연금이다, 대행사비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이게 부산시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요?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 김문기>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법제처에.

    ◆ 김문기>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요?

    ◆ 김문기> 이제 공공기관의 임명권자의 권한 침해다. 그다음에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의 의견이 부산시로 왔어요. 그래서 그 부산시가 그 내용을 갖고 우리 행안부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이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 정관용> 그런 법제처의 공공기관 임명권자의 권한 침해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기>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벌칙을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업무인, 책무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이걸 대법원에 재소할 수도 있다던데 아직 중앙정부는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 김문기>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S 방송국에서 뉴스 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법령이라는 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문기>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 정관용> 부산시의 이런 시도, 전국적으로 방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문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김문기 시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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