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는 14일 결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해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5년 승리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적시됐다.
이밖에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2억 6천여만원씩, 합쳐서 5억원 가량의 수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전체 횡령액으로 추정되는 20억원 남짓 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2016년 공동으로 세운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영장을 신청할 때 포함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승리가 수시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