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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발생업체, 공공조달 입찰 제한 최대 2년으로 늘려



경제 일반

    사망산재 발생업체, 공공조달 입찰 제한 최대 2년으로 늘려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더 이상 봐주기 없이 원칙대로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업체에는 공공 발주 사업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제한 감경도 금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울 ~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개선 조치가필요할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계약서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해 인사청탁·채용비리 등을 근절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한요건도 정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가운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은 선별해 폐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다면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는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해준 것이다.

    또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업계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왔다.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을 기존의 일률적 적용 대신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했다.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등을 추가했다.

    또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기존에는 해당 광역 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하던 기준을 완화해 인접 시·도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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