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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행사에 시설물 대관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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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소수자 행사에 시설물 대관 취소는 차별"

    동대문구청·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성 소수자들의 행사를 위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한 건 "차별"이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10일 권고했다.

    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9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대관 허가 취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예정돼 있던 체육관 공사 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착오로 허가를 내 준 것이며, 동대문구 역시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히 공단은 (해당 단체와)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동대문구청에 대해서도 "공단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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