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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백원우 명예훼손은 무고…재갈 물리기"



사건/사고

    김태우 전 수사관 "백원우 명예훼손은 무고…재갈 물리기"

    "방어 자신…이인걸·윤규근 대질조사 해달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오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오후 2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허위고 명예훼손이겠나"라며 "난 사실을 이야기했다.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기 위해 (나를) 고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면서 "방어 논리와 근거는 충분하다. 첩보 보고서를 갖고 있고 물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그대로 향후 수사·재판을 받겠다"면서 "백 전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윤규근 총경(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과 끝까지 토론할 자신이 있다. 대질 조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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