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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13일부터 후보 추천…법무부, 인선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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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13일부터 후보 추천…법무부, 인선절차 돌입

    법무부, 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오는 20일까지 후보자 천거

    법무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다만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구성한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 장관은 경륜과 덕망 등을 고려해 정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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