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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완화…금융혁신일까 혼란일까



금융/증시

    카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완화…금융혁신일까 혼란일까

    금융위, 조건부 완화 검토…대출모집인 동향 점검 전제
    소비자 편의증가, 핀테크업체·카드모집인 성장 기회
    불완전판매 급증, 모집인 이익만 키우는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필요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의 금융주권이 강화되고 이익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카드대란' 때처럼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카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속주의는 모집인이 본인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카드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다.

    구체적으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은 5개 대출비교서비스 핀테크 업체(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카드모집인 전속주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전속주의가 똑같이 적용되는 대출모집인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카드모집인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카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12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여러 카드회사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속 규제가 없어진다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사별로 일일이 접촉할 것 없이 간편하게 유리한 조건의 카드를 계약할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한 카드모집인만 접촉해도 여러 회사, 여러 종류의 카드를 설명받고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단순비교 서비스 중인 사이트들은 카드모집인 등록을 통해 '핀테크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속주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국이 규제완화 대상을 '온라인채널'로 규정했지만, 카드모집인 개개인도 관련업체 취업·창업 등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설계사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모집인들에게 다방면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04년 카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법령에 최초 규정된 배경에는 2002~2003년 카드대란이 있다. 당시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발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과 내수 침체가 발생했다.

    당시 소비자 신상정보 대량 유출·악용 문제도 불거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인 수입은 계약건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카드 발급이 생긴다. 일부 모집인은 앞서 확보한 카드회원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반으로 '다른 회사 카드도 만들라'는 식의 영업을 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이익증대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모집인이 제시할 정보가 소비자에 유리하다기 보다, 계약수당이 높은 회사의 카드 위주로 구성된다면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돈을 많이 풀 수 있는 회사' 대 아닌 회사간 경영실적 양극화도 불가피하다.

    조연행 회장은 "보험시장은 여러 회사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된 GA(독립법인대리점)가 판매수당이 많은 보험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집중 권유하는 문제가 있다. 카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모집인 전속규제 완화 검토는 금융혁신과 함께 소비자·시장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중장기적 사안"이라며 "그래서 대출모집인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게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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