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
친형과 타인의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50대 식당 여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광명의 한 식당 종업원인 A(56,여) 씨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남성 3명에게 소주 5명을 내줬다.
A 씨는 술을 주문받기 전 일행 중 한 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성인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식당에 왔을 때 1998년생 신분증을 확인한 기억이 있어 또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근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A 씨가 잘 알고 있었지만, 술을 주문한 첫날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값을 주지 않자 A 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이들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B 군이 이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C 군 등 2명은 법정에서 A 씨의 기억대로 "이전에 A 씨에게 1998년생인 타인 또는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했었다"고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7단독 박숙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가 있었다면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5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