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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술 신빙성, 전 조선일보 기자·김수민 작가 공방



사회 일반

    윤지오 진술 신빙성, 전 조선일보 기자·김수민 작가 공방

    김 작가 측 "윤씨 위증 아닌 부분도 힘 잃을까 우려"

    윤지오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 장자연 씨에 관한 윤지오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씨 증언을 두고 진실 싸움 중인 김수민 작가가 윤씨의 증언 중 위증이 아닌 부분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중인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측은 9일 열린 공판에서 김 작가와 윤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 달 23일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역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조씨 측은 이 자료를 활용해 윤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1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지오의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알리면서 (윤지오와) 대척점에 있지만 조씨에 대한 윤지오의 증언 부분은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때문에 자진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씨 재판에 활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부분은 조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조씨 관련해서 윤씨 증언이 배척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수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윤씨와 진실 공방 중인 김대오 기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윤지오의 조씨 관련 증언은 배척당할 이유가 없지만 기타 주장은 거짓들로 채워져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3월 18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생일기념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씨는 사건 당시 조씨가 장씨를 강제 추행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다만 김 작가가 윤 씨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씨 성추행 사건 증언이 아닌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증언이다. 김 작가 측은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하지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본 서류와 착각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달 23일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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