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지병으로 별세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조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조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모두 270억 원이었다.
조 회장이 숨진 당일 예정돼있던 해당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기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