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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OECD 최상위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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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한국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OECD 최상위권 추정"

    • 2019-05-12 15:05

    정부 '속도조절'에 무게…경영계 잇단 '인상억제' 압박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이후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경영계는 잇달아 국제비교 자료를 내면서 인상억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28개국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으로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29.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의 약 2배다.

    경총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46.1%)와 터키(43.9%)가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로 추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순위는 중위임금 대비로는 터키(81.3%)와 칠레(69.8%), 리투아니아(68.0%), 포르투갈(66.0%), 뉴질랜드(64.6%)에 이어 6위로 추정됐다.

    또 평균임금 대비로는 뉴질랜드(55.5%)와 리투아니아(55.3%), 슬로베니아(50.7%)에 이어 4위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는 보고서를 경영계가 재반박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로 분석됐다고 발표하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제비교는 GNI가 아닌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로 봐야 한다며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교는 2017년 통계로 최근 2년간 29% 인상된 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경총 역시 2018~2019년 각국의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2013~2017년간 연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는 가정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값과 다르다.

    방한 중인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1%로 OECD 평균에 근접했다며 2년간 인상분(29%)을 고려하면 OECD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총은 주요 경쟁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정치는 프랑스 61.8%, 영국 58.3%, 독일 47.2%, 일본 42.1%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적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혀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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