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행위(그래픽=연합뉴스)
교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5개 대학교 교수 7명의 논문이 1차 검증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에서 1차 검증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증 결과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에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국내 대학에 20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프로시딩은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을 말한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되었다.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하였다.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님으로 판정된 20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자문단에서 검증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등을 추진하고, 검증 진행 중인 187건은 대학에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국가연구비 부정(그래픽=연합뉴스)
부실학회(와셋, 오믹스) 참여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올해 4월부터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하여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 조사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 추진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또한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