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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피랍 구출 한인, 세금지원 대상 안돼

국방/외교

    부르키나파소 피랍 구출 한인, 세금지원 대상 안돼

    외교부 당국자 "무자력 상태, 비연고자가 우선 지원대상"
    1월부터 아프리카 위험지역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알파 배리 부르키나파소 외교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수도 와가두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납치됐다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왼쪽 두번째), 프랑스인 파트리크 피크(왼쪽), 로랑 라시무일라스(왼쪽 세번째)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있다.(와가두구 AFP=연합뉴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 A씨는 항공비와 병원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A씨에 대한 긴급구난비 지원 여부에 대해 "기본 원칙은 무자력 상태여야 하고 연고자가 없어야 하고, 또 연고자가 있어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왔다"며 "이 번에 해당은 안된다고 보여지지만 정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긴급구난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재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당국자는 이 번 납치사건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의 여행 경보단계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하고, 여행경보가 없는 베냉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한편 여행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경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년 반 전 세계 여행에 나선 뒤 지난 1월 아프리카에 도착해 위험지역을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유럽에서 모로코로 건너간 A씨는 세네갈, 말리를 거쳐 부르키나파소로 이동한 뒤 베냉으로 가다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말리 전체를 여행경보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지역으로 설정했고, 모로코는 대부분 지역을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 세네갈은 1단계인 남색경보(여행유의)지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또 브루키나파소는 북부의 4개주는 적색경보지역이고 나머지는 황색경보지역이다.

    현행 여권법은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지역을 당국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적색경보 지역 여행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A씨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이동하다가 파다응구르마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버스에는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와 미국인 1명만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장세력의 납치 목적에 대해선 프랑스 당국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납치된 뒤 2주 동안은 식사를 못했으며 이후에는 열악한 식사와 운동으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프랑스 군 병원 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이르면 13일(현지시간)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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