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재갑 "버스파업, 서울이 가장 시급…노사 협상 최대한 지원"



경제 일반

    이재갑 "버스파업, 서울이 가장 시급…노사 협상 최대한 지원"

    요금 인상·준공영제 확대·지자체 지방비 통한 지원 등 3가지 해법 놓고 논의 중
    노선버스 주52시간제 도입, 대형 사고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3일 이틀 앞으로 예고된 버스 파업 사태를 앞두고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섭 타결 시까지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만약 노동쟁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날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다음날인 오는 14일에는 지방노동관서장과 함께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는 아직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일부 15개 광역버스만 조정신청했지만, 노사 간에 좀 더 협의하기로 해 조정 연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의 경우 파업결의가 되지 않아 15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당장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서울이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서울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편"이라며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로 타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해법으로 △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 △지자체 지방비를 통한 적자 노선 보전·지원 등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52시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노선버스업에서 주52시간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밝힌 '버스 파업과 주 52시간 노동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신청이 들어온 곳 중 200여개소가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역 사업장이거나 1일 2교대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며 "나머지도 상당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당장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특례업종 제외 이후 1년 반 동안 버스 파업 사태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해왔다"며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도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옛날에는 지자체가 노선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보조금법에 버스 운영 보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도입 현황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지난 4월 기준 총 1051개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897개소(85.3%)에 달하지만, 노선버스나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아직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방송업의 경우 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로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 초과노동이 집중 발생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입법이 계속 미뤄진 상태여서 당장 집중 단속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주52시간제가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