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0~19:50)
■ 방송일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률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이제 5. 18도 다가오고 해서 5. 18 관련된 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 내레이션> 이름: 5.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외 11인. 생년월일: 2017년 6월 13일. 계류일: 701일. 5. 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자들도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을 받아온 안타까운 현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환수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면 후에 일부는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한 상황이다. 5. 18의 역사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은 물론 역사적 단죄도 아직 미완의 과제인 상황. 올해 5. 18 39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5. 18 관련 특별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정관용> 저희가 보통 이 코너에서 법률안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통 살펴보는데 오늘은 5. 18 관련된 여러 법률안들을 천정배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다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먼저 방금 소개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그 개정안을 내신 거죠?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 천정배> 사실은 지금도 이런 내란죄라든가 5. 18하고 관련된 내란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실제 실형을 받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죠.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엄청난 처벌을 받았는데.
◇ 정관용> 그런데 사면복권이 됐죠.
◆ 천정배> 사면복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해석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면복권이라는 건, 사면이라는 것은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기본인 것이지 그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과 법률적 효력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조건이 분명치가 않고 과거에 2011년도인데 전두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그분도 군인 출신이죠. 안현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립묘지에 묻힌 바가 있어요. 그분이 사면됐다는 이유로. 그래서 물론 정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예컨대 앞으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입법적으로 5. 18특별법에다가 그걸 넣어서 안장을 금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 못 간다, 이 사람들은. 이런 뜻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국립묘지에 관한 무슨 법률안이 따로 있죠?
◆ 천정배>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과 제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립묘지 안장조건이 되고 죄를 받아서 형을 살면 박탈되는데 사면되면 다시 또. . .
◆ 천정배>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해석상. 제가 보기에는 해석상 명확하다고 봅니다. 사면의 효력이라는 것은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거기다가 다시 무슨 형의 효력을 다시 없애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런 유권해석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훈처나 이런 쪽에서. 그러나 어쨌거나 2011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현태 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확실히 해 두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무리 군사 쿠데타의 주범이고 등등 해서 처벌도 받고 했으나 어쨌든 우리의 역사 속의 한 시기에 대통령이었던 것은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그냥 안장하는 게 오히려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가장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묘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그냥 대통령이 됐으니까 역사의 일부죠.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말씀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저 총칼 들고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사실은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은 광주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만 봐도 200명에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이런 상태로 집권만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무슨 국립묘지에 묻힌다? 이건 국가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고 국립묘지가 그렇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마침 오늘 80년 당시의 광주 송정리 전투비행단에 근무했던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5. 18 당시에 전두환이 광주를 직접 왔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온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 사살 명령을 내렸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이분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해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또 사실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 이미 우리 국내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거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당시에 한국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 거니까 매우 신빙성 있는 정통한 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직접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 있는 걸 봤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여러 정보보고를 자기가 취합해서 알게 된 것이고 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살명령, 광주 시민들의 사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광주에 왔던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계획서 같은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유력한 정황 증거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 18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 안 하고 있고 또 청와대가 추천된. . . 자유한국당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돌려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서 걱정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정관용>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아직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에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좀 강제동행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나와 있더라고요.
◆ 천정배> 물론 여러 가지 강화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어쨌거나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부나 군이 복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예컨대 당시 비행계획서가 있는지 찾아보고 광범위한 자료를 찾아봐서 그걸 조사하는 일들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출범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관해서 보완은 또 그대로 가더라도 우선 출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현재로서는 위원회 출범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 아주 걱정이죠.
◇ 정관용> 그리고 국립묘지 문제가 법 개정을 내셨고. 또 지난 3월 20일 5. 18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촉구결의안도 우리 천 의원이 앞장서서 내셨어요. 이 결의안은 어떤 취지입니까?
◆ 천정배> 5. 18 유공자들에 대해서 훈장이나 포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5. 18이 국가에 의해서 정식 민주화운동이 됐고 또 5. 18묘지는 국립묘지가 됐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5. 18의 학살자인 전두환 등은 내란죄, 내란수괴죄 또 내란목적살인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범죄 아닙니까? 하나는 국가체제를 전복한 거고 하나는 사람을 죽인 건데. 그 범죄로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5. 18에 희생하고 5. 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데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서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4. 19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 19의 유공자들은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1000명 이상이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광주도 벌써 39주년이 다 됐는데 이걸 더 미뤄서는 안 되고 서훈을 빨리 심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이 필요 없는 일이고요. 정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나서서 이걸 만들고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희로서는 저로서는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결의안, 그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해 놨는데요. 거기는 아마 초당적으로 50여 명의 의원들이.
◇ 정관용> 서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쟁점이 됐던 게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5. 18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률안 이게 몇몇 의원들이 해서 여러 건 올라와 있죠, 지금?
◆ 천정배> 제일 먼저는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당시의 국민의당의 1호 법안으로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로 만들어졌죠. 그 후로 유사한 법안들이 제안됐습니다.
◇ 정관용> 천정배 의원도 그 법안에는 찬성을. . . 그런데 또 역시 일각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 같은 걸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이제 그 한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법안을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다 하더라도 각자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전두환 씨 일당이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학살한 거.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치가 했듯이. 그 사실을 부인을 하고 그게 전두환이 한 게 아니라 무슨 북한이 와서 했다 등등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극단적인 혐오범죄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예컨대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란선동과 같은 그런 선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주항쟁에 관한한 홀로코스트 처벌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과거의 역사에 끝났다면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광주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만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3인의 망언의원들이 사실은 아직도 광주항쟁이 확립된 진실을 부인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 계속 그걸 갖다가 북한 공산당의 소행으로 밀어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법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홀로코스트 처벌법이라는 게 독일에서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7일 국회 앞에서 서울민중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진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및 5.18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김진태,이종명, 김순례 제명하라!''지만원 구속하라!' 피켓을 걸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먼저 국립묘지 관련된 조항 하나 딱 넣자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발의하신 게 벌써 2017년이고 지금 700일이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됩니까, 아예? 당별로 반응이 어때요?
◆ 천정배> 그러니까 법사위 법안소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지금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가 오히려 찬반논쟁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따라서는 격렬한 논쟁이 국민들한테 굉장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건 나을지 모르겠어요. 뭘 갖다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잘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도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명확하게 누가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가 게을러서 또는 이걸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 않고 그냥 놓고 있어서 안 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 문제를 떠든 지도,저만 떠든 지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떠들고 있는데. 아직도 법사위가 꼼짝도 않고 있고.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 정관용> 산적하죠.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법안 심폐소생 코너까지 만들었겠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약 2년 동안에 개혁법안이라는 게 거의 한 건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 정관용>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날 광주를 찾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광주를 오는 것까지야 뭐 말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광주에 한 번 왔다고 5. 18단체한테 항의도 받지 않았습니까? 광주에 신체적으로 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주 시민들이 바라고 광주 정신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데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망언 3인 있었잖아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취임 전에 자기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절차라도 진행해서 뭘 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런 직무유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나 저분은 아마 실제는 광주항쟁을 부인하고 폄하하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그런 의심을 불식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이니까 어떻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출하신 법안을 비롯해서 케케묵은, 해묵은 과제들 다 숙제 빨리 빨리 끝내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고맙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