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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구속영장

사건/사고

    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구속영장

    검찰, 노인 기사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죄질 매우 불량
    유족 측 주장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는 적용 안 해

    (사진=연합뉴스)

     

    동전을 던지며 폭언과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투던 중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 다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검찰은 이에 A 씨의 범행이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택시기사 유족 측이 주장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 씨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한 점이 고려됐다.

    앞서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택시기사 유족 측은 살인죄 또는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A 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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