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하기 편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을 폐지할 때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범용성을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