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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근로자 78% "명절에 쉬고싶어"…관련법 개정안 발의



생활경제

    대형마트 근로자 78% "명절에 쉬고싶어"…관련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원 78%가 명절 당일 휴식이 보장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명절 휴일이 의무화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실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가 밝힌 '대형마트&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673명 가운데 524명(77.9%)가 명절 당일 쉬고 싶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422명(80.5%)은 명절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절 당일 휴일에 찬성했다. '명절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별로 없다'(10.2%)와 '휴식‧여행 등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7.8%)가 뒤이었다.

    반면 명절 당일 휴일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명절날 근무시 보수가 높아서'(42.1%)가 가장 많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어 설과 추석 등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의무휴업일 이틀은 유지하되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마트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와 기업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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