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156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이날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 장녀 연경 씨 등과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등 13명은 재판에 나왔다.
LG 총수일가 측 변호인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도 발견된 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총수일가 사이의 주식거래를 일반 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 원을 절감(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세금 계산 시 시가 대비 20% 할등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 한다.
검찰 측은 "기소된 재무관리팀 임원이 사주일가의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 구성원에게 매매하는데도 허위 주문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 측 변호인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취지를 훼손한 바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총수일가 지분 관리가 구본무 회장의 부친인 구자경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총수일가가 증권카드와 비밀번호, 거래인감, 도장 등을 모두 회사 재무관리팀에 맡기고, 직원들이 사주일가의 뜻에 따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