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덕제와 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반민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조덕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해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라고 판시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