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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심재철은 어떻게 5·18 피해자가 됐을까?

    집권여당 한나라당 부대변인 시절, 광주항쟁 관련자 신청한 듯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심재철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97년 5·18광주민주화유공자라면서 발급된 무상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고 썼다.

    이 글에서 그는 "미완으로 끝난 80년 민주화운동은 훈장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5.18광주민주화유공자'임을 인정했다.

    그는 진짜 5.18 유공자가 맞을까? 그는 어떻게 5.18 피해자가 됐을까?

    심 의원은 5.18 유공자들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한국당 일부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 동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는 한국당 3인방의 '5·18 망언' 파문 직후인 지난 2월 14일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가 정작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의 말 처럼 '세금'으로 지급한 보상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통해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5·18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페이스북에서 썼던 것 처럼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다.

    그가 5·18 관련자 신청을 한 시기는 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1997년 이전으로 보인다.

    이 때는 그가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이다.

    그는 1996년 2월, 10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문화방송(MBC)을 퇴사하고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그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지원되는 35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상금 또한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라 광주에 없었던 심 의원은 어떻게 5·18 관련자가 됐을까?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해 11월 4일 '잔형면제'로 석방됐다.

    5·18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때문에 그가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그가 비판해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슷한 케이스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경향신문을 통해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라며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보훈처에 따로 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아 5.18유공자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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