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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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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에서 지원받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 중이며 가맹시설 목록 및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확인할 수 있다. 6월 중에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가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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