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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7월 1일부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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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7월 1일부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

    (사진=자료사진)

     

    낚시어선도 오는 7월 1일부터 출항 전에 비상 시 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낚시어선이 출항 전에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17일 제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에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또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 등도 안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에 안내의무를 1차례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례 위반하면 200만원, 3차례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가 제정한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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