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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참변…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세림이법' 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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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2명 참변…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세림이법' 어겼나

    인천소방본부 구급대 "초등생들 안전벨트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인천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송도소방서 구급대원의 말을 빌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에 타고 있던 초등생 5명 중 4명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차 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뿐 아니라 과속 여부와 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지켰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 뒤 차량을 출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전날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는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해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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